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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한 해산 의결, 중개사協 통합한다…'법정단체' 승격 선결요건 갖춰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11.16 11:45
수정 2022.11.16 13:26

합의 조건 이행 시 즉각 해산 절차 밟을 듯…연내 마무리 예상

'프롭테크' 업계와 갈등 봉합해야…이견차에 국토부도 '반대'

중개업계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을 위한 해산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중개업계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을 위한 해산을 의결했다. 법정단체 승격을 위한 선결 요건이었던 협회 간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중계업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대한은 전날 대의원총회를 열고 자진해산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새대한은 앞서 한공협과 논의했던 협회 정리를 위한 청산 자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 청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해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청산 자금은 일시 지급이 아닌 에스크로 계좌에서 퇴직자금 등 필요시 양 협회의 통합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때마다 꺼내 사용하게 된다.


해산과 관련한 절차는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새대한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한공협에 흡수된다.


협회의 통합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을 위해서다. 현재 법정단체 지위 부여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권을 주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 협회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가진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정단체를 향한 선결 요건이었던 단일단체 결성이 가시화 됨에 따라 공인중개업계에선 법정단체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대국민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법정 단체 승격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경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를 해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개업계의 발전과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불법 중개업자들에 대한 척결과 부정한 중개행위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정단체 승격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단체 승격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남았다. 우선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내놓고 있다.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면 중개 서비스가 독과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도 논란이 계속되자 법정단체 승격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법정단체가 되면서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중개업계도 법정단체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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