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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 팔았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마쳤다면 '무주택자' 아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1.16 11:02
수정 2022.11.16 11:05

원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상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제기

재판부 "법령 위반 임차권 양도, 사법적으로 효력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입주 당시 등본상 무주택자 아냐…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받을 자격 없어"

"임차나 분양 전환 경제적 이익, 위반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 금지해야"

대법원 ⓒ데일리안 DB

살던 집을 팔아 '실질적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상으로 여전히 해당 집을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B 씨에게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아 살게 됐다. A 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마친 뒤 B 씨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A 씨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거절당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는데, 임대사업자는 부적격 통보를 했다.


임대사업자는 A 씨가 2016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당시에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산 B 씨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왔으니 전입 시점에는 종전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이 벌어졌다.


1심과 2심은 A 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으므로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입주 당시 등기부 등본상 A 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으니 애초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없으므로 분양 전환을 요구할 자격도 없게 된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차권의 양도 요건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나 분양 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이 위반 행위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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