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튀겨주고 '닭 근막' 변명한 치킨집…항의하니 배달 리뷰 삭제"
입력 2022.11.14 18:40
수정 2022.11.14 18:40

실수로 비닐을 기름에 튀기고 고객이 이에 항의하자 비닐이 아닌 '닭 근막'이라고 주장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경남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치킨집에서 비닐을 튀겨줬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물론 일이 바쁘면 실수할 수 있는데, 업주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사과도 없고 닭 근막이라고 우기더니 배달 앱의 이력을 고객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삭제·취소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직도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이라며 "사흘 후 '아 예, 죄송합니다' 한 마디가 사과의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치킨집 측에 사무실 직원과 남편, 아이도 같이 먹었고 이물질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 병원을 가겠다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치킨집은 보험에 접수해 줄 것처럼 인적 사항을 받아 갔으나 안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저 비닐을 넣고 같이 튀겨진 4마리의 치킨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것만 저랬다는 보장이 있을까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치킨 브랜드의 본사 측은 "해당 글의 내용은 사실"이라며 "피해를 입은 고객께는 점주가 직접 수차례 찾아뵙고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현재는 고객께서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서 원만히 정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