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박성제 사장도 탈루, 방문진·이사회 사임하라"
입력 2022.11.15 01:27
수정 2022.11.15 06:58
520억원 추징과 부외자금 40억원 탈루…MBC 전현직 사장, 임원 업무추진비 3년간 20억 현금 수수
"2018년도에는 12명 탈루…한해 6억7000만원 나눠준 것으로 의심"
"전직 대통령·국정원장 특활비 비판하면서도…文정부 청와대나 본사 임원엔 유구무언"
MBC "국세청 유감, 탈루한 적 없다…경영진 현금 업추비, 경조사비 지원 측면서 20년 이상 시행"
MBC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MBC 제3노조는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사국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非) 민주노총 계열의 MBC 제3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돈이 3년간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해 부외자금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나 플러스 임원들의 책임추궁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세무조사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의 MBC 회계자료를 놓고 분석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사람들 가운데 박성제 사장 등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2018년도에는 임원이 사장과 부사장, 감사를 포함해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해에 약 6억 7000만원을 이들에게 나눠준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9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임원들 특별활동비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는데 '2018년 12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본부장들에게 연 3000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최승호 사장 등은 즉답을 회피하면서 특별활동비 삭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2018년에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는 매서운 시선으로 단독보도를 이어가면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비판한 바 있다"며 "그런데 특활비에 대한 뉴스데스크의 준엄한 비판은 국회로만 향해 있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청와대나 정작 본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조는 "결론은 하나"라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사국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C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