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모녀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입력 2022.11.10 15:55
수정 2022.11.10 15:57
법원, 유족이 이재명 상대로 낸 소송 변론 종결…내년 1월 12일 판결 선고
유족 측 대리인 "16년 전 이재명,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강조하며 감경 주장"
"이재명이 올린 SNS 글로 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 입어…직접 사과해야"
이재명 측 "SNS에 사과와 위로 분명히 적시…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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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의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에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 씨의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피고가 SNS에 썼던 글을 보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글은 위로와 사과를 위해 쓴 것임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 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 씨에 대한 형사재판 1·2심의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조명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에 A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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