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위, 이르면 내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 결론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2.11.08 15:34
수정 2022.11.08 23:14

정례회서 안건 상정…1년 6개월 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그룹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6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오는 9일 정례회의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