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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美에 IRA 완화 의견서 보냈다…"日 자동차 기업에 불리"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11.05 16:20
수정 2022.11.05 16:20

"日기업 美 내 투자·고용확대 부정적 영향"

韓도 투자 예정 기업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미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우대책이 일본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4일자로 보낸 의견서에서 "북미 지역 이외에서 수입한 완성차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재료의 조달·가공 요건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조처로 인해 일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차량의 전기화에 대한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투자와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조금 차별 지급이 바이든 정권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 달성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IRA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 정부도 전날 미국 정부에 IRA 시행과 관련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 달라고 제안했디. 또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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