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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2.11.02 13:25
수정 2022.11.02 13: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 개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인), 운영위원회(40인), 분과위원회(103인)의 3단계 구조로 운영돼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5항).


나아가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제9조제2항 및 제4항).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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