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조 진단' 필요한 노후주택 무상 점검
입력 2022.10.31 10:40
수정 2022.10.31 10:41
시 담당공무원 투입 현장 '정밀 안전진단'
용인지역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주택 중 벽이 갈라지는 등 구조진단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들이 부담없이 안전진단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담당 공문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안전진단을 의뢰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무상으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진단 내용은 건물의 기울기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배근 상태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가운데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신청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3개구가 4월~6월까지 현장 점검을 해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선정하면 시가 6월~8월까지 정밀 진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진단에는 구조해석프로그램을 비롯해 슈미트해머(Schmidt hammer,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 데오도라이트(Theodolite, 건축물 기울기 변형 측정), 철근 탐사기, 균열 폭 측정기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안전 진단이 필요하더라도 비용 문제 등으로 업체의 진단 의뢰를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오래된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가 최소화 되길 개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