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해 가장 정보 비공개…경찰 “2차 피해 우려”
입력 2022.10.27 19:32
수정 2022.10.27 19:35
"가족 간 범행이고,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되면 피해자 신상도 공개돼 비공개 결정"
"재범방지 목적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
경찰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성, 중대성 등을 보면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하지만, 가족 간 범행이고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신상도 공개되고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고유정의 경우 가족 간 범죄인데도 신상이 공개됐다며, A씨의 신상정보가 비공개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신상공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재 모호한 신상공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린다. A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국민들에게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