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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 "가슴 만졌다" vs 학부모 "아들 지능 3~4세 자폐, 의도적 성추행 불가능"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10.27 09:03 수정 2022.10.27 09:09

여교사들, 체온검사 받는 과정서 가슴 부위 만져 성적 수치심 느꼈다며 신고

학교, 교권보호위 열어 심리치료 4일 ‘특별교육’ 처분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 취소 행정소송…11월 판결 예정

학교 “소송 결과 그대로 따를 방침”


경기도교육청 ⓒ연합뉴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해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지자, 학부모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발생 2~3개월 전 교내에서 여러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주장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오고 위원회가 무효화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다시 위원회가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 B씨는 A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1월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그동안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따를 방침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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