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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 57.8%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李측근 수사' 영향 [데일리안 여론조사] 등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입력 2022.10.27 07:30
수정 2022.10.27 07:30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24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 57.8%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李측근 수사' 영향 [데일리안 여론조사]


검찰 수사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들로 좁혀지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4~25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7.8%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2주 전인 지난 12일 발표된 설문에 비해 0.6%p 오른 수치다. "사법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33.1%로, 2주 전 설문 대비 0.1%p 변화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조사 이래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은 50%대 후반, 사법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30%대 초반을 유지하며 종횡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 대표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서 대표는 이어 "향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큰 돌멩이 같은 진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지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7%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예산국회 파열음에도 與 '차분'…초조한 건 野의원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은 전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이어 26일에는 의원과 당직자, 보좌관 등을 소집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듣게 되는 건 20여 년 정치활동 중 처음 본 광경"이라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상 책무마저 버리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 사이 이해관계가 틀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 문제로 국회가 멈추는 데 반감을 가진 야당의원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상태에서 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의원으로서 민망한 일이지 않느냐. 민주당이 결국 대치국면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법조계 “피해자만 두텁게 보호해선 안 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8일 부처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지 140일만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며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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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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