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95% 공룡 플랫폼, 규제는②] 시장 M&A, 간이→일반심사로 격상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0.26 06:30
수정 2022.10.26 10:26

문어발식 사업 확산에 프리패스 차단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표

연말까지 용역, 내년 초 기준 개정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95% 이상 독점적인 시장점유율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큰 이익을 거둔 카카오가 이른바 ‘먹통 사태’를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편함을 넘어 피해를 양산했다.


경기도 성남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카카오는 지난 8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한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만 134개 국내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문화 생태계 분류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게임즈가, 디지털 전환 범주에는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스타일이,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브레인·그라운드엑스·카카오헬스케어·카카오벤처스·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다.


카카오 기업집단 134개,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비판 쇄도

이번 카카오 사태로 독점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세를 불리고 그 막강한 힘으로 기업가치를 올려가며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에 따라 종종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회사를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부재했다. 그래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 재난 대응에는 미흡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에만 몰두하니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아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함께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지난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 사회적 책임에 소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우선 종전까지 플랫폼 기업 M&A에 주로 ‘간이심사’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심사’로 전환해 무분별한 인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더 이상 대형 플랫폼의 무한한 확장을 쉽게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 강화를 예고했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업계에서는 일명 ‘프리패스’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적 요소와 시장력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카카오 불공정 14차례 제제조치, 카톡 택시 등 위법성도 조사 중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와는 별개로 일부 위법성 혐의나 사회 문제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제재조치를 신속히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지난 5년여간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14차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위법 전력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카카오 택시의 '호출 몰아주기' 혐의와 함께 타다와 우티 등 다른 업체의 '콜 차단' 의혹, 서비스 약관 불공정 조항 등도 조사 중이다. 조만간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거대 플랫폼을 무기로 택시·택배·게임·퀵서비스·연예기획·웹툰·금융·증권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골목시장 침탈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 가운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거대 공룡 집단 시장지배력에 대한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