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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불법 기부 혐의 경찰 조사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10.25 11:26
수정 2022.10.25 11:27

지난 2월 봉사단체에 본인 저서 5권 기부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

하윤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 中

경찰청 ⓒ데일리안 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한 사회봉사단체를 방문해 불법 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에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행위를 조사 중이다. 조만간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기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 교육감은 저서 기부 외에 선거용 사조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기간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난 9월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하 교육감 출석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한 고위 간부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SNS로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 요구로 링크를 보낸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이면서도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방차지교육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6월 부산교육청 최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하 교육감이 정부의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하 교육감 외에 부산교육청 전·현직 교육국장 등 5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사무인데 부산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수 시행을 고집하고 있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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