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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22 00:52
수정 2022.10.22 10:06

김용, 22일 오전 0시 45분 구속…유동규 등에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이재명, 김용 체포 직후 혐의 부인…"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유동규·남욱에게서 관련 진술 나와…돈 전달 시기, 장소, 액수 적어둔 메모 내역 확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22일 오전 0시 4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 만큼,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지난 20일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 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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