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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심문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21 15:49
수정 2022.10.21 15:50

서욱,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법원 빠져나가는 과정서 소란 일기도

김홍희도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유족 측, 영장 전담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청원서 제출…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1일 오전 9시 40분께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 전 장관은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뒤에도 아무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 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법원이 설치한 질서 유지선이 무너지고, 방호 요원이 넘어지는 소란이 일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있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은 그러나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영장실질심사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청장도 이날 오후 1시 34분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 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이 씨의 유족은 이날 영장 전담 재판부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씨의 딸(9)은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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