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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0.14 11:07
수정 2022.10.14 21:34

필요에 따라 이준석 소환 조사할 듯

경찰, 13일 무고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준석 성 상납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불송치

무고 혐의 송치, 사실상 성 상납 자체는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성 상납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로 송치한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 사건이 검찰에 정식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이 전 대표 사건을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자신의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1년간 수사한 뒤, 그의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전 기자 측이 고발한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되는 범죄 혐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은 성 상납 의혹의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했을 뿐, 사실상 성 상납 자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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