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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㉛] 박수홍父 '친족상도례' 노렸지만…"오히려 처벌 받을 수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12 05:37
수정 2022.10.12 05:37

박수홍 출연료 62억 횡령한 친형 구속…父 "내가 횡령했다"며 엄호

법조계 "형이 벌인 횡령, 법인인 회사 통해…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법인과 아버지, 당연히 친족 아냐…형제·자매, 동거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국민적 공감대', 한동훈도 찬성…사법부의 양심적 판단도 중요"

방송인 박수홍 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수십 년간 박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박수홍의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보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뒤 기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지나치게 악용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을 구속 상태로 지난 7일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10년 동안 62억에 달하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기소 전 그의 아버지는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 규정을 노려 박씨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관측된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이런 법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즐비하자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박씨 아버지가 주장하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선 가족 간에 발생한 경제범죄여야 가능한데, 피해자가 박 씨가 아니라 법인인 박 씨의 소속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는 "형이 횡령 범죄를 벌인 것은 회사를 이용해서다. 그렇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 될 것이다"며 "만약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해도 법인과 아버지는 친족이 아닌 만큼 적용이 더욱 힘들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친족상도례 사실이 전제되고, 주장이나 사실관계가 맞다고 가정될 때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특히 형제·자매는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 씨의 아버지가 본인이 횡령한 걸로 인정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박 씨 아버지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지나치게 악용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서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피의자에게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를 한다. 허위 진술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설사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절차에 맞춰 철저하게 조사를 하더라도, 위조나 위장을 해서 속을 수밖에 없게끔 제출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박 씨의 사건으로 인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논란이 커진 만큼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 변호사는 "이 규정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는 것 같고, 얼마 전 국감에서 한 장관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시기가 바로는 아닐지라도,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양심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킹덤컴 법률사무소 박성남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개념 자체는 서양이든 우리든 어색한 개념이 아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에 국한시켜 일괄적으로 하느냐, 판사라는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적 판단에 맡기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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