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189억 추징 해야"
입력 2022.10.07 16:32
수정 2022.10.07 16:33
6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판결 파기환송 요청
검찰, 재판 중 공소장 변경 요청…"제3자 통해 189억 빼돌려"
1심 선고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 어려워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189억의 추징 어려워 질 것이라 우려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합의 24부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재판부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약 647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찾아냈고, 이들이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189억원을 빼돌렸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전씨 형제가 빼돌린 189억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 중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힘들어진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원까지 전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