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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입력 2022.10.07 12:08
수정 2022.10.07 12:09

10월~12월 두 달간 25억 원 징수 예정···가산자산 포함 등 징수 기법 다각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현장 사진 ⓒ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정리 목표액인 82억 원 달성을 위해 이번 기간 동안 25억 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물품을 압류하고, 가상자산, 온라인 음악·미술품 투자금 등 온라인 자산도 포함하는 등 징수기법도 다각화 할 예정이다.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해 압박감을 해소하고 복지연계로 생활 안정을 돕는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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