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50억 손해 명백"…검찰,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2.10.05 18:43
수정 2022.10.05 20:08
검찰 "직원들 정리해고 되는 등 심각한 손해…실질적 피해 회복 안 돼"
이상직 측 "국토교통부 개선명령 피하려고 한 불가피한 조치…피고, 항공업계 건전성 향상에 기여"
검찰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심 때와 같은 10년을 구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상향 평가한 후 조기에 상환받은 점을 배임으로 몰아갔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명령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대형 항공사가 이끌어온 항공업계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며 "재선 국회의원과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헌신한 노고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도 최후변론에서 "이스타항공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제주항공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과 계약 파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저와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 점은 창업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행동으로 이스타항공이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 전 의원이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같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빠져나간 돈은 구속된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