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사자 한동훈, 검사로서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떤 자리 가 있나"
입력 2022.10.04 12:13
수정 2022.10.04 22:15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법원 "비방 목적 증명 없어" 무죄 선고
최강욱 "기자가 검사 만나 사건 만들고 이익 얻으려고 했다는 점 명백"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온 최 의원은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특정 검사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반발하면서 아이폰의 비밀번호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기본권을 운운하는 검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고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