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남2구역 사업조건 공개…가구당 최저 이주비 10억 보장
입력 2022.09.30 09:50
수정 2022.09.30 09:52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LTV 150%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의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사업경비와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 법정한도인 LTV(담보인정비율) 40%외에 추가이주비 110%를 지원해 총 '150%'의 금액을 조달한다.
또 종전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의 이주에도 문제가 없도록 누구나 최저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한다. 입주시 상환해야 하는 이주비를 '1년간 유예'해 이주뿐만 아니라 입주 때도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 ▲일반분양 시점에 따른 환급금 조기 지급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인 '에비슨 영(Avison Young)'과의 협업을 통한 상가분양 ▲10년간 조경서비스 ▲호텔급 조식서비스과 하우스키핑, 아이 돌봄 등 서비스도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부터 사업조건까지 지금껏 정비사업에서 유례없던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한남2구역을 인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