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 사는 거 아니면 주차 하지마"...아파트 입주민에 '황당' 경고장
입력 2022.09.29 12:41
수정 2022.09.29 12:46
자신이 사는 동이 아닌 다른 동 앞에 주차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는 한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살면 무조건 자기 동 앞에만 주차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아는 동생 A씨가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며칠 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앞에 주차 자리가 부족해 다른 동에 주차를 했다.
이후 A씨가 차에 돌아왔을 때, 차량 위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경고장에는 '118동 주차하지 마세요. 여성분인데 주차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봤어요. 118동 주민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동 앞에만 주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작성자는 "(주차 구역) 구석에 주차했다. 블랙박스 돌려 보니 (주차한 지) 5분도 안 돼서 (쪽지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은 주차선에 맞춰 바르게 주차한 상태다.
작성자는 "주차 스티커도 있고, 1가구당 1대 주차 가능한데 (지인도) 2대를 몰지 않는다"며 "지정 주차석도 아닌데 같은 입주민끼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도장 면에 쪽지를 붙여서 차량에 스크래치도 났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같은 아파트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심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