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스크린 골프장' 논란
입력 2022.09.27 16:25
수정 2022.09.27 16:29
구리유통종합시장ⓒ출처 구리시
경기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내 기업형 마트가 대규모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상인들은 농축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은 물론 유통종합시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구리시에 따르면 26일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2021년에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점한 L마트가 최근에 임대계약조건과 다르게 3층에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구리시가 L마트와 체결한 점포 계약서에는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L마트 측이 구리시에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는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280㎡ 규모의 실내 대형 스크린 영업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구리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개설의 본래 목적과 취지와 맞지 않은 행정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대규모 점포로 임대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점포 내 편의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골프 연습장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종합상가는 농축산물유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됐으나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 황모(46)씨는 “구리시가 임대해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 전문시설이란 취지에 맞지 않게 대규모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승인해준 것은 특정 업체를 비호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본래의 기능인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L마트가 코로나19 여파로 누적 적자를 호소하자 2022년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열어 연간 임대료 34억여원중 14억 9000만원을 감면해줘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