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시재생 토지수용권 확대되나…"전략적 입지선정 위해"
입력 2022.09.27 16:08
수정 2022.09.27 18:10
수용권 없어 '국·공유지'에 한정, "사유지서 사업 불가능"
'남발한다' 비판도…"반발 예상돼, 지역별 분쟁 나타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토지 수용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하위 유형의 주거재생 사업에 토지수용을 허가한 것처럼 강제성을 부여해 사유지 내에서 양질의 사업지를 신속하게 선정하겠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나치게 수용권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LH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양질의 사업지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지난 2019년 도입됐으며,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절차, 국비(최대 250억원) 및 기급 등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천안역세권, 구미공단, 광주역세권, 안산사동, 용산역인근 등 LH 담당 5곳과 부천, 지자체 담당인 서울강서, 고양성사 혁신지구 등 국·공유지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애초 공모 신청 요건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토지 권원 확보를 전제로 했다. 수용권한이 없는 만큼 국·공유지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만약 토지수용권이 없으면 사유지에서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국공유지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포함하려면 수용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이고,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용권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도시재생 사업 유형에 토지 수용권이 부여된 바 있어서다.
앞서 2·4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한 유형인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며 '일정 비율 이상 주민 동의'라는 조건을 두긴 했지만 도심 한 복판의 토지 수용권을 부여했다.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재건축'(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제도에도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토지 수용이 가능케 한 바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며 "다만 도심 내에서 토지수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인 만큼, 결국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간 개발을 추진해보겠다는 지역에선 분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