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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화재→국가유산' 전환 패키지 법안 발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9.23 18:18
수정 2022.09.23 18:18

'문화재 분류체계개편' 위해

'13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배현진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3일 문화재를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총 13개의 패키지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화 성격인 문화재(財)를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배 의원이 주최한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에서 등장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큰 틀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나뉘어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국가유산체제는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에 따라 유산(Heritage)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재·개정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패키지 법안엔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정부조직법 등이 담겼다.


배 의원은 "이번 국가유산체제로의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유산 등재·관리를 통한 문화강국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정립과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해 국회 내 법안 심의 및 통과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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