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화재→국가유산' 전환 패키지 법안 발의
입력 2022.09.23 18:18
수정 2022.09.23 18:18
'문화재 분류체계개편' 위해
'13개 법률 제·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3일 문화재를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총 13개의 패키지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화 성격인 문화재(財)를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배 의원이 주최한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에서 등장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큰 틀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나뉘어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국가유산체제는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에 따라 유산(Heritage)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재·개정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패키지 법안엔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정부조직법 등이 담겼다.
배 의원은 "이번 국가유산체제로의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유산 등재·관리를 통한 문화강국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정립과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해 국회 내 법안 심의 및 통과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