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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주 중 늘어난 재판시효, 소급 적용 안 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9.23 10:18
수정 2022.09.23 10:2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 15년→25년

1·2심 "개정 전 규정 적용해야…면소 판결"

대법 "개정 전 범한 죄, 15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대법원이 22년 전 재판에 넘겨진 뒤 행적을 감춘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재판시효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000년 6월 A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그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그로부터 19년 뒤 법원은 면소 판결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씨 없이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건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재판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조치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개정법 부칙의 취지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부칙은 공소시효에만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부칙의 취지"라며 "개정 전 범한 죄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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