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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전주환 영장기각 판사 징계하라" 서명운동…사흘간 2300명 참여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9.22 00:32
수정 2022.09.22 01:05

작년 10월 구속영장 기각…진보당 "가해자 중심 판결"

"여성 대상 범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재판부와 방관해온 정부가 공범"

신당역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과 영장 기각 판사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연합뉴스

진보당 당원들은 21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과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사흘 만인 전날 오전 10시 기준 약 23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씨가 선고 전날인 이달 14일 피해자를 살해하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원들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판결"이라며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는 여성 대상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재판부와 방관해온 정부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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