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단체소송 추진
입력 2022.09.19 19:04
수정 2022.09.19 20:18
"나이에 따라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이 시초
삼성전자 "현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그렇지 않다" 반박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노조 측은 "현재 소송단을 모집 중인 상태라 소송액이나 소 청구인 등 구체적 소송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6월 공동교섭단 이름으로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직전 달인 5월에 있었던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단초가 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라며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던 '정년유지형'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기존보다 늦추고 임금 감소율을 낮춘 상태라는 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