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적극 활용"…총장 취임 후 1호 지시
입력 2022.09.16 19:16
수정 2022.09.16 19:16
16일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피해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으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수는 월평균 649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이에 지난달 23일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스토킹 범죄자 엄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크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지속·반복적인 피해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 ▲범행 동기와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대응 강화 지시 이후 긴급 소집됐다.
대검은 회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갖는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의 밀접성, 범행 경위와 기간 등 위험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다.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대검은 또 검찰청별로 경찰과의 협의 통로를 만들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이 외에도 수사와 구형 기준도 더 엄정하게 만들고 실무적인 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