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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용도 변경 결정…국토부 압박 없었다" 결론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9.16 16:32
수정 2022.09.16 16:33

법무부, 김도읍 의원실에 공소장 제출…수사팀, 李 "국토부 압박에 용도 변경" 발언 허위 결론

성남시, 2014년까지 백현동 용도 변경 요청 2번 거부…2015년엔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결정

李 "국토부 등으로부터 24개 공문 받고 변경 승인"…檢 "24개 공문 모두 용도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는 주장을 해왔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자체에 공공기관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그해 4월 "백현동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 달라"고 성남시에 신청했다. 국토부는 얼마 뒤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매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이에 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구원의 신청을 반려했다.


연구원은 같은 해 9월 같은 내용으로 성남시에 2차 신청을 했고 국토부도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에 재차 보냈다.


성남시는 국토부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들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인지'와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토부는 여기에 '종전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성남시에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대표는 그해 12월 중순 1차 때와 같은 이유로 연구원의 2차 신청도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신청을 한다. 그동안 2단계 상향에 반대해 왔던 성남시는 그해 9월 4단계 상향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내린다.


갑작스러운 성남시의 입장 변경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백현동 부지를 사들여 개발 사업을 하려던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되는 등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의혹을 현재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감 발언 이후 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토부와 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하지만 이 24개 공문 모두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당내 경선 및 대선 과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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