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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당역 女역무원 피살…징역 9년 구형 후 '선고 앞두고 보복'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9.15 19:24
수정 2022.09.15 19:48

올해 2월과 6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검찰, 9년 구형…29일 선고 예정, 재판 초기 반성문도 3차례

경찰, 계획적 살해 추정…흉기도 미리 준비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신입사원 교육서 만나 친분 쌓다 만남 강요하며 스토킹

경찰청 ⓒ데일리안 DB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 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전 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전 씨는 재판 초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고 음성 메시지 등을 휴대전화에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하고,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 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고 한다. 스토킹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한 뒤에는 아예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 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전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범행을 앞두고 1시간 10분가량 신당역에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범행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 역시 범행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도 찾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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