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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헌 개정 무효" vs 국민의힘 "당헌 논할 자격 없어"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2.09.14 16:19 수정 2022.09.14 16:19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으며 이병철·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홍성철·황정근 변호사 등과 함께 판사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은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3차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속행 심리를 28일 열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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