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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다시 이슈로 쟁점화…긴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2.09.14 07:01
수정 2022.09.13 15:28

더불어민주당, 22개 주요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갈등 재점화 불가피

업계 “현 정부의 자율규제 지지…민주당 과반 의석에 향방 예의주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이커머스, 배달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 중 하나로 채택하면서 다시 쟁점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온플법,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을 포함한 22개의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규제 권한 다툼과 업계 반발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자율규제 방침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플법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온플법을 주도해온 공정위마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선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온플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던 공약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독점을 우려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 데다 성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는 “기존 규제와의 중복,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등의 이유로 현 정부의 자율규제 방안을 환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채택한 만큼 또 다시 갈등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부의 시장 개입과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중소업체와 시민단체 등은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 꾸려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자율규제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 미비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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