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결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 군인…'고무신 거꾸로? 당해봐'
입력 2022.09.12 18:35
수정 2022.09.12 18:28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신의 입대 후 변심했다는 이유로 군대 생활관에서 SNS를 통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2년여간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21·여)에게서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은 A씨는 지난해 2월28일과 3월1일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의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복수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