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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과태료 300만원 처분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9.08 13:07
수정 2022.09.08 13:07

공사 직원 “사장 언어폭력으로 병원 치료”…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신동민 사장 “업무 지적한 것…심한 욕설 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의정부 지청에 관련 자료 요청…진상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

남양주도시공사 전경 ⓒ남양주도시공사

잦은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민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과태료 처분을 고용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최근 신동민 사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사 간부 A씨는 지난 5월 “사장의 잦은 언어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강력한 처분을 요청한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현재 그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병가를 낸 후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 사장은 “업무와 관련해 지적했을 뿐 개인감정이 없고 심한 욕설도 하지 않았다”며 의정부지청에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는 의정부지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신동민 사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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