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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野 김건희 특검' 비판…"사법적 판단 아닌 이재명 물타기"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9.08 09:50 수정 2022.09.08 10:12

"특검법, 현실성 없는 법안"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국회사진취재단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에 대해 "이재명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조항 중 파견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에 대해 진행자가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교수는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리도록 돼있다.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특검(105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같은 대규모 특검팀과 관련해 진 교수는"남아 있는 것(의혹)도 대단한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본명 최서원) 특검 규모"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검을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한 진 교수는 "대선 때 나왔던 것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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