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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기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9.07 16:18
수정 2022.09.07 22:13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검·경 모두 불기소 처분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을 검토한 끝에 지난 6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과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려 선거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후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이들을 불송치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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