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상대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9.01 16:48
수정 2022.09.01 16:48
소속 정당 상대로 세 번째 가처분 신청
"당헌개정안, 정당법 및 당헌과 모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이다.
이 전 대표 대리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며, 의결이 될 경우 오는 5일 전국위원회 ARS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개정안에 따라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현 지도부를 상대로 '비대위 효력정지 2차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에 나선 만큼, 연휴 전으로 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는 14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