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증거불충분…재고발 한다
입력 2022.08.26 09:01
수정 2022.08.26 09:01
작년 8월 명품 플랫폼 3사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
불송치 결정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추가 증거자료 확보해 재고발
캐치패션이 작년 8월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크롤링·허위광고 등 부정행위 관련 고발한 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고발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받아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캐치패션은 작년 8월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을 대상으로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 고발했다. 당시 캐치패션은 이들 업체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 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3사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 대상은 마이테레사(MYTHERESA), 매치스패션(MATCHESFASION), 파페치(FARFETCH), 네타포르테(NET-A_PORTER), 육스(YOOX) 등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로 캐치패션이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다.
캐치패션은 서울강남경찰서가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됐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원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캐치패션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소식 및 트렌비의 입장을 들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의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신이 조성되는 어지러운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 소비자원 등이 나서고 있다"며 "선두 플랫폼사들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자정 노력이 절실한 만큼 캐치패션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렌비는 지난 24일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고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렌비는"캐치패션의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 광고 캠페인 런칭 당시 자극적인 광고문구와 공격적인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명품 플랫폼 업계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이는 다분히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마케팅성 마케팅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