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거래소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통보…모니터링 강화”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2.08.25 19:57
수정 2022.08.25 19:57

지난해 공매도특별감리부 신설 이후 모니터링 강화

전담조직 운영으로 이상호가 적출시 즉시 감리 실시 요청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에만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건에 불과했던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통보 건수는 이듬해인 2020년 12건, 지난해 5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만 해도 82건에 이르고 있어 증가세가 가파르다.


거래소는 이같은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 증가는 지난해 공매도특별감리부 신설에 이어 올해 모니터링 강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 공매도특별감리부(모니터링팀·감리팀)를 신설하고 지난 6월 부서 내 1개 팀을 늘려 모두 3개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특별감리부는 실시간으로 전 호가장과 매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공매도 대량 주문 제출과 공매도 주문 급증 등 이상호가를 적출하면 즉시 감리 실시를 요청한다.


감리팀은 회원사인 금융투자회사에게 대차계약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대조 및 분석한 뒤 무차입공매도 등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또 소위 미예탁증권 공매도주문(선매도 후매수)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완료해 감리에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감리는 결제시스템(T+2 결제)과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후 의심계좌에 대해 대차잔고 점검 및 감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매도 감리시 회원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와 관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