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출석 통보
입력 2022.08.25 16:47
수정 2022.08.25 22:43
화물연대 조합원 '강력 반발'…출석 일정은 ‘미정’
사측, 본사 점거 조합원들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고소장 제출 및 추가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병합심리 요청 계획…사측 추가 소송까지 손배소 규모 55억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열흘째 점거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지난 17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재판부에 병합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총 2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측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장 출고량 저하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총 27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연대 측은 사측의 잇단 법적 대응에 강력 반발했다. 사측의 추가 소송까지 더하면 손해배상소송 규모가 55억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