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실제 대출금리, 별도 확인해야”
입력 2022.08.22 11:20
수정 2022.08.22 11:24
신용금리 구간별 금리차 확인
매월 20일 공시
은행연합회는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매월 20일 예대금리차를 공시할 예정이며,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공지된다. 이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연합회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했다.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했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지난달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했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더불어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했다.
특히 연합회는 대출·예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확대 및 축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오는 것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성 상품 취급 비중이 높은 경우 ▲예·적금의 기본금리는 낮고 만기 시 확정되는 우대금리가 높은 경우 ▲금융채 발행 비중이 높은 경우 ▲유동성 관리를 위해 고금리로 예금을 조달한 경우 등이다.
연합회는 “이번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