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분 나쁘게 웃어" 10대女, 커터칼로 3명 중상입혔다
입력 2022.08.22 00:53
수정 2022.08.22 00:53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3명에게 부상을 입힌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로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19)양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퉜다. 그러다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는 모습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후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cm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19)양은 양쪽 눈 위 부분과 복부, D(19)양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들며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등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