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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法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8.20 11:19
수정 2022.08.20 11:20

피고인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6억7000만원 규모 손배소 당해

재판 과정서 공소사실 인정했지만…“직접 살인 안했다” 서로 책임 떠넘겨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백광석과 김시남이 유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제기한 6억7천만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청구인의 몫은 모두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과 2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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