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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2.08.17 17:20
수정 2022.08.17 17:20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확대에 금지기간 연장

불법 적발·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새로운 지정 조건으로 신설, 추가했다.


거래소가 이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한국거래소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이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06일(15.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 측은 “8월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및 공매도 금지 후 재개 및 연장 기준.ⓒ한국거래소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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