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입력 2022.08.17 17:20
수정 2022.08.17 17:20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확대에 금지기간 연장
불법 적발·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새로운 지정 조건으로 신설, 추가했다.
거래소가 이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이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06일(15.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 측은 “8월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