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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안내 17일부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08.16 11:02
수정 2022.08.16 11:03

보금자리론 금리 0.35%p↓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한다. 대출 시행 시기는 다음달 15일부터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담대를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이다.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공급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우선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17일부터 0.35%p 낮춘다.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낮춘다. 해당 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가입안내는 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품내용, 주택가격 등 이용자격 여부, 신청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HF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에 해당되면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6대 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또는 온라인)에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HF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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