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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수도권 집중호우 수해 폐기물 반입지역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8.14 11:05
수정 2022.08.14 11:05

서울 이어 인천·경기도까지 확대

13~15일 연휴에도 반입 계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2매립장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연휴 기간에도 폐기물 반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서울 지역 수해 폐기물과 함께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수해 폐기물도 처리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 “이번 수해 폐기물이 환경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현장실사나 반입량 제한을 두지 않고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가전제품과 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 반입해야 한다. 반입 검사 과정에서 금지 폐기물이 적발되는 차량은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수해 폐기물 운반 차량은 수해 폐기물 전용 운반 차량으로 등록한 후, 지침에 따라 차량 앞면에 지자체 직인이 찍힌 ‘(긴급) 수해 폐기물’ 표시를 붙여야 한다.


손경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은 “수해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시 반입 조치를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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