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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 美 하원에 "韓 전기차에도 보조금 지급하라"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2.08.12 18:38
수정 2022.08.12 18:39

한국은 올해 상반기 美 전기차에 보조금 437억원 지급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 보조급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불,약488만원)이 제공되며,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동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KAMA는 이에 대해 정만기 회장 명의로 미국 하원에 "한국산 전기차가 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KAMA는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일치되도록 한국시장에서 한국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AM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6월을 기준으로,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에 총 437억원(추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국내 전체 보조금 집행액의 8.7%였다.


끝으로 KAMA는 서한에서 "지난30년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들을 감안하여, KAMA는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시 세액공제적용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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